[제주도]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주민자치 강화 방안 모색

  전문가들, 현행 제도의 한계 진단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 논의

2024.12.10 (화) 12:58:00 최종편집 : 2024.12.10 (화) 12:58:00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전 10시 30분 제주 썬호텔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제도’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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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는 법제, 시민사회, 지방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행 주민자치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제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위원장인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독특한 마을 자치 전통을 고려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초의회와 주민자치회 간의 관계 및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제주도의 전통적인 마을 자치가 주민자치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지방행정과의 협력 관계를 설명하며, 주민자치회가 더 많은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주 북구, 대전 대덕구 등 주민자치회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제주에서도 마을 단위의 자발적 조직들을 활성화해 주민자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헌법정신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연적임을 강조하며, 주민자치의 핵심인 공동체 측면에서 외국인 및 외지인과의 조화로운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주민참여 제도와 시민협동조례를 예시로 들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과정에 반영하는 절차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은 현행 주민자치회의 한계를 진단하고, 읍면동 단위가 아닌 주민 생활 단위에서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 주민자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가 제주 발전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주민 밀착형 책임행정을 강화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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